복수 본인 확인 절차 등 통해 신뢰도 제고
"인터넷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쉽게 이용"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 2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 시행일 등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도록 해 신뢰도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녹음이나 녹화의 경우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돼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에는 화상공증 제도 이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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