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협조" 입장 밝혀
"검찰 적극 수사 불가능…명분만 있는 조치"
"현실적 상황 고려…국민 피해 없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수사 협조만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검찰 수사가 미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법관 징계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명분만 있는 조치일 뿐으로, 사실상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불가능해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을 통해 "범죄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입장은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고기관 수장의 고발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숙고기간 동안) 나름의 고충이나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검찰 수사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구성원들도 김 대법원장 입장을 지지했다. 앞서 관련자들 형사 고발을 주장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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