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먹튀' 외국인 3년간 2만4000명…가입자격 체류 6개월로 강화

기사등록 2018/06/07 17:14:09

작년 외국인 건보 가입자 91만명중 30%가 지역가입자

3개월 체류하면 본인 필요시 언제든 지역가입 신청 가능

고액진료 받고 출국하거나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우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 넘는 91만여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외국인이 최근 3년간 2만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요건을 체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 164만686명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55.7%인 91만3150명이다.

 이중 70%가량인 64만2734명(피부양자 19만551명)은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나머지 30%인 27만416명은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전체 외국인 증가율은 6.7%인데 비해 지역가입자 증가율은 29.9%(직장가입자 8.1%)로 증가 추이가 빠르다.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9167억원을 부과해 급여비로 6677억원을 지출하면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49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한정하면 보험료 수입은 1001억원인데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는 3052억원으로 2051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가입자만 따로치면 439억원의 적자다. 

 걷은 보험료는 적은데 지출한 금액은 왜 더 많은 걸까.

 내외국인 모두 사업장 고용일 이후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최소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다.

 이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가입해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남의 건강보험증을 쓰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진료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2000여명, 부정수급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 6만7000여명, 부정수급액 118억원보다 3.6배와 1.8배 많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지난해 부정수급 의심사례 자체 점검 및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점검을 한 결과 2만7134명 중 145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7억8500만원 환수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10월 입국한 외국인 A씨는 지난해 2월 악성종양이 발생하자 건강보험에 가입, 진료를 받은 뒤 7개월 만에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당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5900만원이었다.

 외국인 B씨는 직장동료였던 내국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3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464만원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임의가입제도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했다. 보험료 부담과 유불리를 따져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자격취득요건은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렸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12만3000가구 중 60.7%인 7만5000가구가 무재산·무소득 가구로, 이들에겐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내외국인 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세종=뉴시스】외국인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8.06.07.(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외국인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8.06.07.(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처럼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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