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재판 거래 의혹"

기사등록 2018/06/05 12:32:59

"대법원 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진상규명 위해 강제수사 불가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에서 법률가들이 사법농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에서 법률가들이 사법농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강제수사를 촉구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포함됐다.

 고발인으로는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안의 핵심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핵심적인 주관자에 대해서도 형식적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인사 불이익을 실행한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심의관실의 '문제가 없었다'는 회신을 그대로 믿고 인사 관련 자료는 받지도 못한 채 인사 불이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외부 참여자가 없는 법원 셀프조사의 한계였다"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외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칼끝을 겨눴던 판결들은 사법부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못한 재판 거래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결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고 법과 정의의 원칙을 실현코자 했던 판사들은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태의 중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은 "1, 2심을 이겨서 기뻤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청와대와 뒷거래가 있었던 판결이었고 사법 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패소하지 않았다면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 전 지부장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현재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김 대법원장도 미안하다고만 얘기했을 뿐 추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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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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