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치의무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완료

기사등록 2018/06/01 09:42:30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모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일인 지난 달 30일에 맞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방연 시 보건정책과장은 "설치기관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달 1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아 응급 상황 시 누구라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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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설치의무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완료

기사등록 2018/06/01 09:42: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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