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 자동차 관세 검토 지시

기사등록 2018/05/24 10:02:34

로스 상무장관에게 조사 착수 지시

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23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2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차량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자동차)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뉴스가 보도될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자동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잃어 왔다. 충분히 오래 참았다"고 적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를 지시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국가로서 우리의 힘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 문제를 적용해 무역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WSJ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신규 관세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이 법을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신규 자동차 관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WSJ는 자동차 관세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 뿐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판매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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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 자동차 관세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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