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검찰, 5·18 유죄판결 45명 직권 재심 청구

기사등록 2018/05/17 16:00:31

"대부분 재심 절차 몰라…가족에 의사 확인"

전체 402명 중 284명은 이미 무죄판결 받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38년 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특별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 가운데는 민주·인권에 한 평생을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해 당시 17살 소년, 24살 청년 등도 포함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故) 홍남순(당시 66세)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관할권이 없는 39건 53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이송할 방침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건 및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 청구대상은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45명 중 한 명인 홍 변호사는 김모씨 등과 공모해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홍 변호사는 5·18 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

 또다른 재심 청구 대상인 당시 17살의 송모 씨는 1980년 5월24일부터 25일 사이 칼빈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소요죄 등)로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받았다.

 24살의 김모 씨 역시 1980년 5월21일 성명불상의 7∼8명과 함께 트럭에 타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당시 24세) 씨는 성명불상의 20명과 공모, 1980년 5월21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을 석방하라'며 군용 짚차에 탑승해 시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헌정질서를 어지렵혔다'는 이유로 60대 민주·인권운동가부터 24살 청년까지 이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특별법 4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재심청구 대상 당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지검은 이번 재심 청구 당사자와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 재심 청구 동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
    
 당사자 다수는 검찰의 이 같은 조처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전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대상은 160건 402명이다.

 이중 284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건 6명은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에 나섰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영순(59·여)씨가 재심을 청구해 35년 만인 2015년 6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당시 21세) 학생이었던 박씨는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에 총을 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 방송은 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3차례 이상 광주 시내 곳곳에 울려 퍼졌으며, 3시간 뒤 도청으로 밀어닥친 진압군에 의해 시민군과 함께 박씨도 붙잡혔다.

 재심 법원 재판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박씨를 위로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씨는 "지난해(2014년) 재심 청구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5년이 지난 만큼 내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5·18을 얘기하고 싶다"며 재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계속 파악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공안부와 협조,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 및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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