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부상자 사살 이스라엘 군인, 9개월만에 만기출소

기사등록 2018/05/08 17:35:03

【텔아비브=AP/뉴시스】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가 21일 형량이 선고되는 군사 법정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포옹을 받고 있다.  2017. 2. 21.
【텔아비브=AP/뉴시스】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가 21일 형량이 선고되는 군사 법정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포옹을 받고 있다.  2017. 2. 2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팔레스타인 시위자를 총을 쏴 죽인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가 만기 출소일 보다 이틀 빠른 8일(현지시간) 석방됐다고 미들이스트아이(MEE)가 보도했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2월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유군 참모총장이 4개월을 감형해줬고, 지난 3월에 추가로 또 감형을 받아 10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출소일이 이틀 앞당겨진 것은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있도록 군 교도 당국이 배려해줬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특혜 덕분에 아자리아가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은 8일 AFP에 아자리아의 출소를 확인해줬다.

아자리아는 19세 때인 지난 2016년 3월 24일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에서 칼로 군인을 공격하려다 부상을 입고 길에 쓰려져 있던 팔레스타인 인 압둘 파타 알 샤리프를 근거리에서 사격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자리아가 팔레스타인인을 쏘아죽이는 과정은 현지의 한 인권단체 자원봉사자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정당방위냐, 고의적 살인이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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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부상자 사살 이스라엘 군인, 9개월만에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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