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아내 정모(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정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고 하나 아파트 출입 기록, 카드 인출 자료 등 증거가 명백해 부인할 수 없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모든게 피고인 본인이 자초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 김씨는 장성했음에도 경제적으로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살았고, 잘못된 상황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정씨도 피해자들에게는 눈물을 보인 적 없으면서, 자신의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인 잔인함, 이기심 등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유족들의 고통, 많은 사람들이 받은 충격, 피고인 정씨의 동의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제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배우자인 정씨와는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정씨는 "처음 경찰에 붙잡힐 때만해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공모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린 두 딸에게 엄마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 계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친모의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다.
범행 후 김씨는 정씨와 딸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김씨가 붙잡힌 뒤 딸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국제 사법 공조로 김씨를 출국 80일 만에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5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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