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기사등록 2018/04/19 15:05:26

이해충돌방지규정 개별 입법해야…로비 관련 규정 수용할 수도

단 천원도 촌지, 카네이션·캔커피 허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8.04.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출장 가는 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지나간 것은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가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가 행사 목적·취지에 비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감기관과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은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능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어려워 위반으로 볼 것이라는 말"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규정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제출했던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에서 사적 이해와의 충돌 여지를 방지하는 장치 등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지고, 좁은 의미의 공직자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이해충돌방지규정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하다가 주저앉은 거로 안다"며 "이 부분은 지금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개별입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면 로비에 관한 규정까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등에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저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이 부분의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그는 김영란법에 따른 '카네이션', '캔커피' 논란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교사와 학생, 그 테두리 안에서의 학부형은 상시적인 평가·지도 관계에 있다"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촌지는 단 천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 관점에서 보면 캔커피와 카네이션은 희화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으로) 사법적 해석이 쌓이게 되면 이런 (카네이션 논쟁) 부분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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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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