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교 강행' 은혜초교 이사장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18/04/18 15:06:35

서울교육청, 은혜학원 등 특별감사 결과

은혜초 이사장 4건 포함 총 20건 비위 적발

'학사 및 교원인사위 부당 운영' 은혜초 교장 해임 요구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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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폐교 인가 없이 무단폐교를 강행해 학사운영 파행을 야기하는 등 비위가 드러난 은혜초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경고 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학교회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발언 일부를 삭제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비위가 적발된 은혜초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은혜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법인 은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2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은혜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경고, 은혜초 교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감사기간(3월14일~23일)중 8일간 실시됐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은혜학원 이사장 A씨는 총 4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교육청의 폐교인가 없이 무단 폐교를 추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관계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사운영 파행을 야기했고 교육청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허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치원 사무직원과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무직원 1명에게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급여와 퇴직금으로 1억1038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사장 A씨가 감사기간 은혜학원과 은혜초 자료와 이사회 관련 서류 및 정관에 따른 각종 내부규정 등 추가요구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 남은 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해 교내 대자보 부착 건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직위해제하는 등 감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난 은혜초 교장 B씨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는 2017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자격이 없는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발언 일부를 삭제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대리 서명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절반 가량 채우지 못했음에도 이사장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모집과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했다.

 이 밖에도 학생 전출입 이동 등에 따른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등 문제점이 드러난 B씨에 대해 교육청은 경고 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B씨는 2014~2017학년도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세입예산이 매년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교원 수급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구두 승인으로 교원을 2명 더 채용하는 등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올해 1월1일 전학간 1학년 A 학생 등 48명의 2017학년도 4분기 수업료 약 1630만원을 학생 전출에 대한 감액 결의 등 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의 책임을 물어 은혜초 교감직무대리 C씨와 교장직무대리 F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감봉 3개월과 경고 조치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2017학년도 통학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6학년도 계약 업체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2016~2017학년도에 걸쳐 총 9393만원을 초과 지출해 학교회계 운용에 부담을 준 C씨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은혜초 행정실장 D씨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차량 계약 및 운영상 부적절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과 함께 개방이사 및 추천 감사 선임 절차 부적정,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소홀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은혜 유치원 원장 E씨의 경우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상 당사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유치원 사무직원과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책임 등을 물어 감봉 3개월을 요구하는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유치원 회계에서 구입, 지출한 것 등을 문제삼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무단폐교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과 '유치원·교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은혜학원 이사장 A씨와 은혜 유치원 원장 E씨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비위 총 20건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편취된 2억676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교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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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교 강행' 은혜초교 이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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