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김 원장의 사표 수리가 결정된 직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김 원장은 (19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의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정관 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관례상…'(중략) 문구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물론 선관위는 김 의원의 신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원장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은 후원금 문제를 인지 못했느냐. 오늘 선관위 판단을 떠나 미리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물음에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