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4년'에 최순실측 "공정성 상실" vs 검찰 "끝까지 최선"

기사등록 2018/04/06 16:52:57

이경재 변호사 "공정성 상실한 재판"

검찰 "법과 상식 결과가 나오게 최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8.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최순실씨 변호인이 '유취만년(遺臭萬年:불명예스럽거나 추악한 이름을 오래도록 남김)'이라는 고사를 사용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재판"이라며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한다"며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재판부의 판결선고 TV 생중계 위법성 등을 들어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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