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충수' 재판부도 탄식…"반성없이 변명 일관"

기사등록 2018/04/06 16:24:50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주변에 책임 전가"

검찰·특검 수사 비협조…"헌법 수호 의지 없어"

추가 기소된 혐의도 부인…재판 여전히 보이콧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4.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최순실씨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차례 '악수(惡手)'를 두며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 기소 이후 재판에서 검찰과 사법부와 각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 2016년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차례에 걸친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기간 정상적인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하려는 검찰과 특검을 막아섰다. 결국 수사 기관은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압수수색을 매듭지었다.

 이 같은 태도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독이 돼 돌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파면 이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소가 됐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만인 지난해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출석 거부로 맞섰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이었다.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 접견도 거부하면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책임을 말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근혜 자충수' 재판부도 탄식…"반성없이 변명 일관"

기사등록 2018/04/06 16:24: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