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 볼 여지 있어"

기사등록 2018/04/05 02:02:2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04.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법원 "도주우려·증거인멸 소명 부족"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두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심문 이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귀가했다. 전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12시간 만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과 같이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넣었다. 이번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2시께부터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첫번째 영장심사(1시간35분)보다 1시간 가량 더 걸렸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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