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여가부에 설치된다. 여가부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인권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을 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8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실무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점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검단을 통해 관련 민간기관,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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