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 측 "영장 기각 유감…유죄 입증 싸울 것"

기사등록 2018/03/29 01:16:06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심사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12시40분께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비서 김지은(33)씨와 두번째 폭로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협은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성협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성명을 내고 "30년 정치권력의 위력은 계속된다. 수사 및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때만 위력은 제재된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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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피해자 측 "영장 기각 유감…유죄 입증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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