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기사등록 2018/03/28 23:35:17

최종수정 2018/03/29 00:37:12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6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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