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연령 18세 하향' 반대 해석은 헌법학상 성립 불가능"

기사등록 2018/03/23 12:32:2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브리핑 자처해 '18세 미만 선거권 부정 주장' 적극 반박
 "18세 미만은 국회가 법률로 부여···개헌안 진정한 의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항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 25조 문헌의 뜻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지, 반대로 해석한 주장은 논리학상으로나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한 개헌안에 선거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18세 미만은 헌법에 의해 선거권이 부정당하게 됐다"는 주장이 일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 25조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 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헌법의 기본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래서 현행 헌법 17조1항이나 개정안 40조1항은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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