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울산 중구의 이층집에 침입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또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5차례나 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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