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지방자치·분권강화' 선언적 규정…'생색만 냈다' 비판도

기사등록 2018/03/21 15:40:5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이양을 위해 지방의 행정, 입법, 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헌안은 먼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더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위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국가법령 범위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바꿨다.

 다만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주민이 지방정부 조직·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시민단체 "지방분권 핵심 '자치입법' 못담아"

 하지만 지역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찬용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서 여전이 자치입법권이 취약하다"면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위한 핵심이 입법권인데 최소한 법률제정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여지는 뒀지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입법권이 돼야 재정, 조세, 행정 등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막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법률 제정권이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불신으로 개헌 공론조사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해 헌법에서의 분권국가 지향은 지방정부의 신뢰 수준에 맞춰 법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일정부분 불신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의 체계가 단일 국가의 법률로써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에 폭 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에는 법령이라고 해서 법률·대통령령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재정할 수 있지만 개정된 헌법 아래서는 국회의 법률이 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방의회에서 많은 입법재량을 줬기 때문에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제가 강구됐다. 그것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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