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안 '자연과 공존' 언급…환경권 확장 기대

기사등록 2018/03/20 14:38:28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수도권 등 서쪽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농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2시간 넘게 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2018.03.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수도권 등 서쪽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농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2시간 넘게 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2018.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자연과의 공존속에서 우리와 미래세대, 자연이 공존한다는 자연보호-환경보호 의미를 삽입하게 했다."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들어간 이같은 내용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환경권'의 영역이 앞으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

 애초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공중위생, 또는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공해 문제로 다뤄왔다. 그러다 지난 1980년 처음으로 헌법(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환경권이 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1987년 9차 개정 헌법을 통해 규정을 보완했다.

 이후 환경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자연보전 등을 통해 지켜야할 의무로서 각종 환경법과 규제에 녹아들어 우리 국민의 권리 확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산업구조 변화와 반대급부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적 태도는 전환됐지만 환경권의 개념은 이같은 인식 변화에 못미쳤다. 

 특히 그동안 '환경권'이 인간 중심적인 배타적 권리처럼 행사되고 개발논리에 휘말려 생태계의 파괴가 잇따랐다. 헌법상의 환경권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었다.

 또 생태계의 파괴가 인간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빛·소음 공해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환경문제가 나타나 인간의 건강·생명권까지 위협하면서 이같은 '녹색 개헌' 추진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번 개헌으로 환경권의 개념이 확장되면 환경 관련 법안과 지자체 조례 등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환경권의 근간을 이루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미세먼지, '녹조라테' 등 4대강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공익 추구를 우선해 정책과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사익 추구는 다소 제한될 여지가 있다.
 
 환경권의 개념을 자연·동물 등까지 확장할 경우 동물복지면에서도 한발짝 더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을 계기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빠른 전파를 유발하는 가혹한 환경의 밀식 사육 구조, 돌고래쇼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적인 동물학대문제 등에서도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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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안 '자연과 공존' 언급…환경권 확장 기대

기사등록 2018/03/20 14:38: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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