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명박, 22일 구속심사…"안 나가겠다" 불출석 예고

기사등록 2018/03/20 11:40:0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22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판사 심리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 비자금 350억원
이명박 "이미 소명, 구속심사 안 가겠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22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지난 14일 검찰 소환 이후 8일 만이며, 19일 구속영장 청구 후 3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슷한 속도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고, 법원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속심사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불출석 의사를 밝힌 구속심사 피의자는 검찰 청사 등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결정 배경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혐의이고, 그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잔고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등이 적시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분량이 207쪽,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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