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온도차…법무 "불구속" vs 검찰 "원칙대로"

기사등록 2018/03/19 19:03:16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3.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문무일 총장, 법무부 장관에 수사 경과 등 설명
朴장관 "국격 등 불구속 바람직…검찰 최종판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결정 과정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전 대통령 관련 그동안의 수사경과와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 및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3. [email protected]
또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하며 우리 형사 사법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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