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투혐의 명지전문대 연영과 男교수 등 5명 중징계 요구

기사등록 2018/03/18 09:00:00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교육부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영과 男교수전원(4명) 성폭력 확인
 조교 1명 성희롱 발언…교수진 성폭력 방조
 추가 피해 확인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대학측에 기관경고 조치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학생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전원(4명)과 학생을 성희롱하고 교수진의 성폭력을 방조한 조교(1명) 등 5명에 대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해당 교수들과 조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학 측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명지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진정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교수 A씨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씨를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 B씨와 C씨, 시간강사 D씨와 조교 E씨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씨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하며 학생에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툭툭 친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E씨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E씨는 A씨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A씨 등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학 측에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성폭력 의혹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학 측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학 측이 연루된 교수 전원을 바로 직위해제 했지만, 연극영상학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이달 중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단장)은 “교육분야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성폭력 범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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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투혐의 명지전문대 연영과 男교수 등 5명 중징계 요구

기사등록 2018/03/18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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