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스타 입 막아라"…트럼프 측, 인터뷰 방송금지 소송

기사등록 2018/03/12 18:21:30

【뉴욕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받은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얼스 (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2007년 제 49차 그래미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 AP 자료사진 ) .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6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2.26
【뉴욕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입막음 돈으로 13만 달러를 받은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얼스 (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2007년 제 49차 그래미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 AP 자료사진 ) .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6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2.26
클리포드, 2006년 트럼프와의 성관계 전모 털어놓아
트럼프 측, "함구 조건 13만 달러 줬다" 방송금지 소송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일명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로 알려진 포르노 스타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지난 200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전모를 털어놓은 CBS 일요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녹화 인터뷰를 둘러싸고 클리포드 측과 트럼프 변호인들 간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클리포드가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트럼프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았다면서 법원에 클리포드 인터뷰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CBS 측은 클리포드 인터뷰의 방송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사회관계망(SNS)에는 ‘60분’의 객원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앤더슨 쿠퍼와 클리포드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는 익명의 소스를 인용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이 클리포드의 인터뷰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클리포드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오늘(11일)은 방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고 적었다. 결국 11일엔 방송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코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6일 클리포드 측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비밀유지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 클리포드는 소장을 통해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코언이었다면서 당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클리포드 측은 소장을 통해 코언이 퇴임 판사로부터 받아낸 가짜 중재명령을 이용해 클리포드의 입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언은 지난달 28일 클리포드 측 변호사였던 케이스 데이비드슨에게 이메일을 통해 가짜 중재 명령서를 보냈다. 코언은 이메일을 통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이 문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현재 클리포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이클 아베나티는 7일 코언이 자신의 변호사인 로런스 로젠을 통해 클리포드를 접촉한 뒤 중재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입을 막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아베나티는 “코언은 오늘(7일)까지 자신의 변호사인 로젠을 통해 클리포드를 협박했다. 클리포드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우리는 이런 협박을 고분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스타의 입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는 위헌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크론 법대 학장인 C.J. 피터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인인 대통령 자리에 오른 상황에서 그의 혼외정사 문제는 일반 대중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클리포드 혹은 CBS 측에 법적인 함구령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억제 명령(prior-restraint)’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클리포드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NBC의 인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진행자로 인기를 모으던 시절인 지난 2006년 벌어진 일이다. 클리포드는 2011년 5월 연예주간지인 ‘인터치’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트럼프와의 감춰진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당시 인터뷰 내용은 기사화 되지 않은 채 ‘인터치’의 자료실에 묻혀 있었다. AP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이 만일 관련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인터치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클리포드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었다. WSJ는 지난달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코언이 대선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WSJ은 “대선 직전 트럼프 측과 클리포드 사이에 성관계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금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인터치측은 WSJ의 보도가 나간 후인 지난달 17일 뒤늦게 클리포드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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