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B(11)군에게 훈계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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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09 11:01:48 최초수정 2018/03/09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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