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혐의 인정… 아내와 공모 안해"

기사등록 2018/02/27 17:33:49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5)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아내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부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김씨가 아내 정씨에게 범행에 관련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며 "정씨는 피고인 김씨에게 속았을 것"이라고 했다.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돈을 목적으로 재혼한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강제 송환된 김성관(35)이 15일 오후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15. ppljs@newsis.com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돈을 목적으로 재혼한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강제 송환된 김성관(35)이 15일 오후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아내 정씨도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뉴질랜드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이 아빠(김씨)와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며 "김씨가 전화 통화로 범행에 대해 말했을 때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지, 실제 사람을 죽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부부는 재판 내내 서로를 외면했다. 아내 정씨는 판사석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연신 눈물을 닦았고,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하지 않았다.

 재판정에 김씨가 들어서자, 정씨가 바로 옆자리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자리를 바꾸기도 했다.
 
 김씨와 정씨가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아내 정씨가 남편의 범행 사실을 들은 시점과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할 당시 정씨가 짐을 챙긴 이유, 도주 경위, 태블릿PC에 남은 검색 기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김씨와 정씨가 각각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사건을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4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1.04. ppljs@newsis.com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4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1.04.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친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 계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친모의 통장에서 1억9000여 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범행 후 정씨는 김씨와 함께 딸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김씨가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붙잡히자 자진귀국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붙잡혔던 김씨는 국제 사법 공조로 출국 80일 만에 강제 송환됐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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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2/27 17:3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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