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구속 힘들다"…보석 요청

기사등록 2018/02/22 12:05:02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지난해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지난해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5. [email protected]
정광용 "건강 악화…구치소 생활 힘들다"
정씨 측 "충돌 원인 경찰이 제공…억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등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60)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씨는 비폭력을 강조했지만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했다. 억울함 없는 판단을 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동영상을 재생하며 "경찰 한 명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 하고 참자가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씨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재물 손괴나 경찰, 기자에 대한 폭행을 선도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1심 법원에서 제 발언 중 한 줄만 끄집어냈다"며 오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었고 구속 이후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솔직히 구치소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부디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달라. 성실히 재판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변호인과 본인에게 1심에서 문제가 된 발언 경위와 의도를 따져물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3월13일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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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구속 힘들다"…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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