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25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중 3급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명지대, 경남정보대)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배출인원과 현장수요가 모두 감소해 실효성이 사라져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