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현행법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9300여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암컷의 운반 경위와 포획·판매한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후 불법 포획된 뒤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