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대책]아이디어 단계도 탈취하면 처벌한다

기사등록 2018/02/12 12:37:01

【서울=뉴시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건처리 흐름도.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과 거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도입 외에 추가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과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거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감안한 것이다.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특허로 권리화되지 않고 영업비밀에 대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조사 및 시정권고 조치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형사 소송의 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현재 운영 중인 조정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침해 발생시 피해기업의 신고에 따라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가 접수 및 인지한 기술탈취 사건을 검찰과 경찰, 특허청 등이 공조해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하도록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관련부처 차관 급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로 신설해 범정부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제도·정책을 조정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 전까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게 된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 대리인 선임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중심리제를 기술탈취 민·형사 사건에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원의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대부분의 기술탈취 사건은 기존 특허법이나 영업기밀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상담, 거래협상, 공모전 등의 단계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전제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뒤 상대방을 배제하고 사업을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특허청이 직접적 조사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소 등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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