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살균제, 살충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메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가 해당 살생물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할 때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과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 환노위는 이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간 1t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을 지정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환노위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3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는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가 해당 살생물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할 때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과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 환노위는 이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연간 1t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을 지정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환노위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3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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