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재용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

기사등록 2018/02/05 16:18:5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바른정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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