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전자,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

기사등록 2018/02/05 15:56:3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으로 반등하면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46%(1만1000원) 오른 2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을 우려한 국내외 증권사들이 실적목표를 잇달아 내려잡으며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아이폰X 생산 부진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감소, 원화 절상과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이 실적 부진 전망의 근거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액면분할 발표 이후 장중 한때 8% 이상 급등하면서도 결국에는 0.20%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다. 이후에는 이달 1일과 2일에 각각 0.16%, 4.26%씩 하락했다.

이날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2% 내린 232만5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사흘 연속 하락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기점으로 주가는 반등했으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는 전 거래일 1.30% 상승한 241만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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