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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