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작년 8~9월 북한산 무연탄 불법 전매 무역상 구속

기사등록 2018/01/29 23:57:39

【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검찰은 29일 지난해 8~9월 북한산 무연탄을 무단 전매한 대만인 무역상을 테러지원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통신과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검은 이날 구속된 무역상 장헝(江衡)이 석탄 수출입을 하는 기업 헤이항뤼쿵(黑航律控) 투자공사를 경영하는 아버지 장궈화(江國華)와 함께 중국인을 통해 화물선을 빌려 북한산 무역탄을 싣고서 남에게 매각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장헝은 임대한 화물선을 북한 남포항에 입항시켜 무연탄 4만여t을 선적한 다음 베트남 근해로 가서 다른 업자에 환적했다고 한다.  불법 전매한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300만 달러(약 32억1540만원)에 이른다.

장헝은 대만 당국에 무연탄 산지와 기항지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한 장헝은 북한 무연탄을 실은 화물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를 끄고 항행일지도 조작했다.

타이베이 지검은 장헝 부자 등 8명에 대한 수색과 진술을 청취하고서 장헝을 구속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장궈화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일단 구속을 면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공해상에 북한 선박에 석유정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한국 당국에 의해 작년 12월 억류된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원모어(方向永嘉)를 빌리언스 벙커 그룹과 연계해 수배한 가오슝 원양어업회사 대표 천스셴(陳世憲)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만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만 당국은 20일에는 안보리가 회원국에 입항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 빌리언스 18호(킹스 웨이로 개명), 빌리언스 88호(트윈스 불)의 입항을 거부했다.

해안순방서(해경)은 이들 선박이 전날 남부 가오슝(高雄)항에 입항을 신청했지만 거절했다.

또한 19일 저녁에는 북한에 석유정제품을 밀매한 의심을 샀던 빌리언스 88호에 대해 승선조사(임검)를 실시했다.

대만은 12일에는 빌리언스 18호와 빌리언스 88호 소속사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比利恩油品集團) 등 4개 기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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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 작년 8~9월 북한산 무연탄 불법 전매 무역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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