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또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이번 참사 사고와 관련해 복구계획을 함께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등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밀양시에서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는 진료비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유가족 37명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고 밀양 읍면동과 정부 24에서 토지, 자동차, 세금·금융·연금 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장례를 진행한 후 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장례 절차 상담과 공설화장장(관내·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대 1 대응팀을 구성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족이 합의할 때 까지 24시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자문위원(고문변호사 2명, 무료법률상담관 6명, 법률자문위원 3명)을 구성해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분향소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세종병원 인근에는 지난 26일부터 새마을협의회와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협의회, 의용소방대, 여상단체협의회 등 26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부터 조문객을 맞기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이틀째인 28일 자정까지 조문객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등 5670여 명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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