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대법원에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검찰에 대해 "소신이나 논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70여 억원)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은 두 번 다시 받을게 아닌 거 같다"며 "저를 지지해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 배로 더 싸울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을 받아보니 아직까지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법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옥에 티가 있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건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은 두 번 다시 받을게 아닌 거 같다"며 "저를 지지해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 배로 더 싸울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을 받아보니 아직까지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법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옥에 티가 있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건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있었을 땐 검찰이 이러진 않았는데 소신이나 논리가 없다"며 "왜 그런지는 여기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못 벗었다"며 "좌파 주사파 정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적폐로 치부하고 수사하고 잡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갖춰졌으면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사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것이 2008년 2월22일인데 공소시효가 금년 2월21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당이 그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발장을 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타 적폐에 대한 수사는 하면서 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사는 안 하냐"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그는 "저는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못 벗었다"며 "좌파 주사파 정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부 적폐로 치부하고 수사하고 잡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갖춰졌으면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사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것이 2008년 2월22일인데 공소시효가 금년 2월21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당이 그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발장을 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타 적폐에 대한 수사는 하면서 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사는 안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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