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의료법 등 위반 환자사망,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사등록 2018/01/23 14:38:05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의 2018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 주제의 2018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환자안전 강화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발생시 보고의무 신설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보상체계도 조만간 발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조치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고, 원인불명 집단사망 사고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 신고를 의무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 등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 정부부처 공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관리 대책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했다.

 제재수준을 높이고,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인불명 질환은 의료기관, 경찰청 등의 의뢰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과 자료공유 등 협조체계를 규정한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의료기관이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재정비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시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하는 등 의료질을 관리한다.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97개 기관에 대해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점검한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으로 조사됐다. 전담간호사중 70%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하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보유한 보육기는 제조년도가 10년 이상되거나 제조일자가 미상인 장비가 40%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해 감염예방을 관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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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의료법 등 위반 환자사망,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사등록 2018/01/23 14:38: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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