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일제점검 연장・전문가 추가 투입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후 39건의 수시검사명령을 요청하고 1건을 사법처리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진행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했다.
전국 총 303개 현장에서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다"며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해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9일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마다 비파괴 검사(용접 부분 등에 초음파를 이용해 균열 여부를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