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대통령 옹호 댓글, 국정원 고유 업무라 생각"

기사등록 2018/01/15 11:28:5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15일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장 일부 수정
'댓글 몰랐다'→'알았던 것들은 위법 아냐'
"대통령 지지·안보글 고유업무라고 생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MB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5일 재판에서 '대통령 지지 댓글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국정원법 위반의 고의를 부인해 왔는데 수정하겠다"며 "피고인은 국정원 홍보, 현직 대통령 지지 및 옹호, 북한 대남심리전 대응을 위한 안보 문제 글(을 올리는 것) 등을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댓글 활동을 몰랐다'는 입장에서 '대통령 옹호를 포함해 일부는 알고 있었고 해당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이어 변호인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반대 글 게재는 국정원 직원이 하면 안되는 정치관여 행위라는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재임 시절 그런 글(특정 정치인·정당 지지 반대)이 게시됐다면 직원이나 팀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유 전 단장 측은 이 재판에서 "정치관여 행위 지시에 따르지 않아 오히려 좌천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변호인은 이날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골적 정치관여 행위를 주문했고 피고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충북지부장으로 좌천시키고 강제퇴직까지 하게 됐다"며 "그리고 후임으로 임명된 민병주 전 단장 때 (정치관여 글 게재를) 많이 시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전 단장 측은 외곽팀 예산지급에 따른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정당 지지 반대 글과 그 외의 부분을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유 전 단장 측의 입장 변경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이 심리전단 팀장의 진술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심리전단장이 보고에서 생략되는 경우는 없다.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유 전 단장은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보석(보증금을 내고 미결 피고인을 석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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