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파기…대법 "신빙성 부족"

기사등록 2018/01/14 09:00:00

1심 난민 불인정 → 2심 난민 인정
"진술 일관성·설득 없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우간다 출신 여성이 자신은 양성애자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국적의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A씨는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과 그 상대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불일치가 궁박한 처지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에 별다른 문제 없이 우간다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실상 도주상태에서 한국 어학연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한 경위도 선뜻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낸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대사관 회신의 전체적인 신빙성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체포 사실 유무와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난민 인정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난민면접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주장해 허위·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진술의 모순점이나 한국 사증을 받은 경위 등 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냈다. 그는 자신이 양성애자로 본국에서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계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귀국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라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와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해 동성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와 경찰 조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와 국내 입국까지 행적, 이후 양성애자로서의 활동 등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들과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하고 각종 차별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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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14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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