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군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장과 함께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부인 전모씨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한 공관병에게 빨래와 다림질 같은 집안일부터 텃밭 가꾸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도 공관병을 지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노예처럼 부렸다"고 폭로하고 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군 검찰은 "공관병에게 한 갑질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예고했다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최종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를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의 이자로 5000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항공료와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였던 모 중령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박 전 대장 사건을 이송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군 검찰이 결론내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장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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