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금도 부부가 맞교대를 하며 근무를 하고, 주말과 야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며 말그대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막막하다"면서 "야간 영업을 그만두고 주말에도 직접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6명을 쓰고 있어 인건비로 65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750만원이 된다"며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올해부터는 당장 시급이 1만원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편의점주들의 부담에 대해 "한마디로 한달에 70만~80만원 덜 손에 쥔다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에 달한다.
편의점 3개를 운영해던 그는 "1개는 재작년, 나머지 1개는 지난해 초 정리했다"면서 "지금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점포를 여러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간영업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인건비는 절감되지만 매출은 줄어든다"면서 "야간 매출이 꽤 되는 곳들도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총 수익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담배 매출 비중 40%, 본부 배분율 30% 가정) 2017년 24시간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이른바 '풀 오토(Full Auto)' 점포의 점주 순수익(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233만원이었지만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시 점주의 순수익은 98만원이 감소한 135만원에 불과하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최저임금이 정부 방침대로 향후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해 사업정리를 고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구직난 걱정에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을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구직난,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 근무강도 고조, 임금체불 등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답했다.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 등 신규 출점 축소로 유통업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신규 고용 축소는 물론, 기존 아르바이트생, 직원 해고와 같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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