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 7월14일 수면제를 먹고 잠든 A(49·여)씨를 강원 철원군 소재 이씨의 남편 박모(62)씨 집 인근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면서 A씨가 믹스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씨는 범행 당일 A씨를 렌터카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박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전날 렌터카를 빌리고, A씨 생매장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생매장에 가담했던 남편 박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강원 철원군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지난해 5월 A씨가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는데,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A씨가 나를 절도범으로 몰아 앙심을 갖게 됐다"고 진술하는 등 남편과 관련된 범행 동기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동거남이 올 6월 이씨를 찾아가 청부 통정을 따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