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우고 특수상해 혐의' 보도 관련 추후보도]

기사등록 2017/12/26 17:45:29

 본 신문은 지난 2월 8일자 전국면 '의정부 상우고에서 전 교장이 흉기 휘둘러…행정실장 전치 4주 부상'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신 전 교장이 신 행정실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상우고 전 교장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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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상우고 특수상해 혐의' 보도 관련 추후보도]

기사등록 2017/12/26 17:45: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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