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3억 이상 고소득자 9만여명 稅부담↑

기사등록 2017/12/27 10:00:00

저소득층 월세·ISA 稅혜택은 확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초(超)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된다.

반면 저소득층의 월세 세액공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책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한 해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오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차상위 구간도 신설해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 38%를 40%로 올라간다. 세율 조정으로 영향받는 소득자는 2015년 소득 기준 약 9만3000명이며,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 = 신고기한 내 스스로 소득을 신고만 해도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내년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축소한다. 그동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뒤 신고 기간인 6개월과 3개월 안에 신고만 해도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는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된다.

◇ISA 세제혜택 늘리고 중도인출 허용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ISA 비과세 한도가 현행 2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200만→400만원)의 경우 2배로 확대된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3월31일까지 비거주용 주택을 팔아서 잔금까지 받아야 한다. 두 채의 집 보유자가 내년 4월 이후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7개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세 채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된다. 중과 대상 주택 양도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전통시장·문화생활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 해준다.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하면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700만원 한도로만 지원해왔다.

◇전기車 더 싼값에 구입 가능해져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조처로,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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