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선물가액 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면서 농수산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했다.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를 경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 3만원으로 유지돼 횟집 등 수산전문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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