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경환 영장심사 절차 돌입…체포동의서 법무부로

기사등록 2017/12/11 18:15:5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7.12.06. [email protected]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불체포특권' 현역으로 국회의 동의 필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보낸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는 최 의원이 현직 의원인 관계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애초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가진 특권도 연장됐다.

 즉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기 위해선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는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4차례 통보 끝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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